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로 따로 과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문에 적힌 기업 요건과 세율 구간, 기존 종합과세와 비교해 누구에게 유리한지,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주식, 숫자를 읽는 법 · 28/32·⏱ 읽는 데 약 6분·정보 업데이트 2026-10-10
📋 기본 정보5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2025년 12월 신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까지
기업 요건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전 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배당이 2024년보다 줄지 않음
세율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초과분 30%(지방소득세 별도)
누구에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고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차이가 크다
주의
2026년 10월 기준 요약이며 세무 자문·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국내에서 배당은 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되고,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라,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받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부터 받는 배당에 적용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이 대상인 한시 제도입니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려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고배당기업의 요건
조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고배당기업으로 봅니다. 첫째, 사업연도 말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이어야 하며, 코넥스 상장기업과 투자회사 같은 일부 법인은 빠집니다. 둘째,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가운데 배당으로 나간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이 요건을 갖췄는지 공시해야 합니다. 배당성향과 증가율의 세부 계산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코넥스·투자회사 등 제외)
직전 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 배당금 전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회사가 주총 결의 다음 날까지 요건 충족 공시
세율 구간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배당(특례배당소득)에는 구간별 누진 세율이 붙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입니다. 각 세율은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례배당이 1억 원이면 2,000만 원까지 280만 원, 나머지 8,000만 원에 20%인 1,600만 원을 더해 1,88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정부안은 최고 35%였지만 국회 심의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280만 원 + 초과분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5,880만 원 + 초과분의 25%
50억 원 초과: 12억 3,380만 원 + 초과분의 30%
누구에게 유리한가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원래도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이 제도로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큰 사람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되고, 근로·사업소득까지 합친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 35~45%로 높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고배당기업 배당을 20~30%로 떼어 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어 종합과세 때의 세율 구간이 낮은 사람은,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0%가 붙는 분리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같은 장치도 얽혀 있으므로, 금액이 크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적용받나
배당을 받을 때는 다른 배당과 마찬가지로 먼저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분리과세는 거주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산 배제를 신청해야 적용되며,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금융소득을 정리하면서 함께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배당이 특례 대상인지는 회사가 공시한 요건 충족 여부로 확인하므로, 보유 종목의 정기주주총회 무렵 공시를 챙겨 두면 좋습니다. 증권사가 연간 배당 내역에 특례 대상 여부를 구분해 주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때 흔히 놓치는 것
요건은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숫자로 따지므로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 고배당기업이었던 회사가 내년에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배당성향은 순이익이 크게 줄면 저절로 높아지므로,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이 회사의 실적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그 기업에서 직접 받는 배당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 펀드나 ETF를 거쳐 받는 분배금이 해당하는지는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배당락일 직전에 사서 배당만 받고 파는 매매는 주가가 배당만큼 조정되는 경향과 매매 비용 때문에 기대만큼 남지 않기 쉽습니다.
요건은 매년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시 따진다
배당성향이 높은 것과 실적이 좋은 것은 다르다
펀드·ETF 분배금의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배당락일 전후 단기 매매는 비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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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계산기에 보유 주식 수와 주당 배당을 넣으면 세전·세후 연 배당금이 나오고, 세율 칸을 바꿔 15.4%와 분리과세 세율(14%·20% 등에 지방소득세 10% 가산)을 넣어 보면 구간별 차이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배당 성장 분석으로는 종목의 연간 배당 합계와 증가율을 볼 수 있어, 배당이 2024년보다 줄지 않았는지나 최근 증가 폭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됩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의 최종 확인은 회사 공시로 해야 합니다.
한계와 고지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의 조문을 바탕으로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배당성향 계산, 신청 절차, 펀드 분배금 처리 같은 세부 사항은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며,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나 기한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시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을 권하지 않으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